공지사항커뮤니티 > 공지사항
제 목 필독)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납세의무자 정보, 특송물품 수입통관 고시 개정등 안내 작성일자 2022-05-31 오후 4:33:43

 

녕하세요.

 

 

 

최근 전자상거래 수입통관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관련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시행

 

 

- 2021 7 1일 부터 시행된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 7 1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2. 납세의무자 정보 성실신고 관련 제재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으며수하인의 전화번호는 반드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개 인 : 성명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사업자 : 상호성명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전자상거래 특성상 선물용으로 주문하는 경우수하인명을 선물받는 사람으로 하고 기타 정보를

 

 

주문자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가 많아 추후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주민등록번호로 통관을 진행하는 경우도 추후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관의 제재안은 신고인인 관세사로 집중되어 있어 당사에서는 면책을 받기 위해 시스템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며 검증 오류시 각 고객사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각 고객사에서도 관세청 OPEN API를 활용하여 수하인의 정보를 사전에 검증하시어 정확한 정보가

 

 

기재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3.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관련

 

 

현재 정확한 개정 및 시행일자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2022년 내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전자상거래 주문결제 등 거래정보를 통관심사에 활용

 

 

3-2. 통관내역 화주안내

 

 

안내 주체 : 관세사(수입통관), 특송사(목록통관)

 

 

안내 내용 : 품명과세가격 또는 물품가격납부세액 등

 

 

3-3.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기능 활용

 

 

쇼핑몰 운영시 관세청 OPEN API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검증 가능

 

 

3-4.기존 가정용 전기제품 목록배제

 

 

「전파법 시행령」이 "반입일로부터 1년 경과후 판매시 적합성평가 면제"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자가소비용으로 1대에 대해 적합성평가 면제로 요건면제 및 USD 150 이하 목록통관

 

 

가능한 물품이 목록배제 및 수입통관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전파법에 의거하여 적합인증과 적합등록을 받아야하는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영향을 받는 제품의 종류는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리스트를 참고용으로 첨부하였습니다.

 

 

리스트가 방대하여 전체를 설명드릴 수는 없으나전자상거래와 귀결되는 가정용 전기기기와

 

 

조명 등이 다수 포함된 p.14 "11.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수록된 제품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5. 목록통관 HS CODE 6단위

 

 

목록통관 진행시 기존에 2단위로 진행되던 HS CODE 6단위로 진행됨을 안내드립니다.

 

 

 

 

1 . 구매대행업체 등록제시행 - 양식첨부해드린대로 세관으로 등록업체 신고진행하시면됩니다.

 

 

2 . 관세사통한 일반수입통관 진행시 정확한 정보 기입요청으로 차후 관세사통해 변동사항이나 특이사항 발생확인시 재 안내예정입니다.

 

 

3번 통관에 관한개정사항으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당사도 특송협의회에 가입되어있고 위 고시개정 내용관련해 문제점 및 진행예정등 간담회요청해 진행예정입니다.

 

 

       차후 확정된 내용이나 변동사항있을시 안내예정이오니 해당 내용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