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해외직구 극성수기 대비 신고정확도 협조 요청 관련 안내 드립니다 | 작성일자 | 2020-12-02 오후 11:0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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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첨부드린 세관 공문 “시행 특송통관 1과 -5793 “ 의 내용은
정확한 적하목록 데이터 작성을 부탁드리며, 위의 내용을 거래처 및 판매 사이트에 적극 홍보하여 통관지연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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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못할, 상황에 대한 대비 방법 으로, 개인통관부호번호 확인 오류등이안되는경우 방법 1) 화주 성함 이 존재하지않는 분의경우 예) 홍길삼 이라 쓰고, 실제 이름은 가명이고 본명이 이현주 와 개인통관번호 이현주님껏을 쓴경우 -> 수하인정정증빙 서류구비및 사유서 를 제출 하여 목록재심사 가능 (서류없이는 불가능)
방법 2) 개인통관부호번호를 인증서 및 핸드폰 번호 본인인증안되어 받지못하는 경우 예) 노령의 부모님꼐 보내는 선물 등 일반신고로 전환하여 , 일반신고 대행 금액 1500원 발생하여 신고후 ( 시일 은 대략 7일 소요 ) 일반신고시에는 주민번호, 외국인 번호 ARC번호로 통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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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통관 의류 신발 컴퓨터 용품 등 기기 잡화 가 해당되며
일반신고제품 식품 기능성 신고 되는 화장품 등의 경우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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