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필독- 목록통관이어도 생년월일 개인통관부호 를 꼭 입력하세요. | 작성일자 | 2019-11-12 오후 2:0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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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목록통관이어도 생년월일 개인통관부호 를 꼭 입력하세요.
4차공지 아직 이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있어서 다시 공지 드립니다.
우선, 일반신고와 목록신고를 유형이 틀립니다. 일반신고 -> 관세사 안내 리스트 업 (일반신고 수수료를 받고, 세금안내 오류 검역등의 반입 금지등을 안내 ) 목록신고 -> 통관사관세청 직할 개발원 ( 목록통관 hs코드안에서 현장 개장 업무등 안내 )
관세청에서 목록통관 생년월일 통관번호 없으면 이전의 일반신고 오류건과 다른 유형이라, 화주에게 연락 대행사에게는 연락주지 않습니다 ㅠㅠ . 한마디로, 직구 이던 구매대행이던 화주이름으로 들어온 화주의 물건이니 화주가 챙겨라 가 관세청의 규정입니다. 이건, 화주이름을 임의로 바꾸거나, 없는 사람의 이름으로 통관시키는걸 잡아내기위한 관세청 의 새로 운 규정이고 2018년 부터 개기 시행 하고, 실제 물건은 2019년 11월 부터 잡혀져있습니다.
명확한 건, 1) 사전 에 기입해야 통관지연 / 배송지연이 없습니다. 이건 판매자가 대행주문시, 화주에게 받아야하는 우선순위 정보 입니다.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주문받을 같이 받아주시길 권유드립니다.
2) 현재 목록통관이어도 통관사에 잡혀있는 리스트는 리트스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ㄴ 사전에 미리 입력 하여, 즉각 반출을 목적으로 하기때문에 화주가 챙겨라 가 관세청의 목소리입니다. ㄴ 매일 창고료가 발생하고있어 통관사에서도 불편함이 많다고 합니다. 2일이상 지연시, 창고료를 청구하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아직 통보전 ) ㄴ 통관사에서 이를 대행 분리 할 경우 인력 투입이 발생하여, 인력를 충원 수수료를 없이는 불가능하다 합니다. 이 몫은 고스란히 대행사들에게 수수료를청구하겠다는 것이라 가장 중요한건 사전에 기입하고 출발시켜야합니다.
구매대행 통관 관련 하여 법규들이 계속 달라지고 시장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챙겨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꼭 숙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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