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커뮤니티 > 공지사항
제 목 필독- 목록통관이어도 생년월일 개인통관부호 를 꼭 입력하세요. 작성일자 2019-11-12 오후 2:01:43

 

필독-  목록통관이어도 생년월일 개인통관부호 를 꼭 입력하세요. 

 

4차공지 

아직 이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있어서 다시 공지 드립니다. 

 

우선, 

일반신고와 목록신고를 유형이 틀립니다. 

일반신고 -> 관세사 안내 리스트 업 (일반신고 수수료를 받고, 세금안내 오류 검역등의 반입 금지등을 안내 ) 

목록신고 -> 통관사관세청 직할 개발원 ( 목록통관 hs코드안에서 현장 개장 업무등 안내 )  

 

관세청에서  목록통관 생년월일 통관번호 없으면  이전의 일반신고 오류건과 다른 유형이라,  화주에게 연락 대행사에게는 연락주지 않습니다  ㅠㅠ .

한마디로, 직구 이던 구매대행이던 화주이름으로 들어온  화주의 물건이니 화주가 챙겨라 가 관세청의 규정입니다. 

이건, 화주이름을 임의로 바꾸거나, 없는 사람의 이름으로 통관시키는걸 잡아내기위한 관세청 의 새로 운 규정이고 2018년 부터 개기 시행 하고, 

실제 물건은 2019년 11월 부터 잡혀져있습니다. 

 

명확한 건, 

1) 

사전 에 기입해야 통관지연 /  배송지연이 없습니다.    

이건 판매자가 대행주문시,  화주에게 받아야하는 우선순위 정보 입니다.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주문받을 같이 받아주시길 권유드립니다. 

 

2) 현재 목록통관이어도 통관사에 잡혀있는 리스트는 리트스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ㄴ 사전에 미리 입력 하여, 즉각 반출을 목적으로 하기때문에  화주가 챙겨라 가 관세청의 목소리입니다. 

ㄴ 매일 창고료가 발생하고있어 통관사에서도 불편함이 많다고 합니다. 2일이상 지연시, 창고료를 청구하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아직 통보전 )  

ㄴ 통관사에서 이를 대행 분리 할 경우 인력 투입이 발생하여, 인력를 충원 수수료를 없이는 불가능하다 합니다. 

이 몫은 고스란히 대행사들에게 수수료를청구하겠다는 것이라  

가장 중요한건 사전에 기입하고 출발시켜야합니다. 

 

 

구매대행 통관 관련 하여 법규들이 계속 달라지고 시장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챙겨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꼭 숙지 부탁드립니다. 

 

 

 

 

 

 

==================================================

3차공지 

 

  • 개인정보 입력 및 발송전 수정은 판매자가 확인 반드시 정확히 사전 확인 해주세요.
  • admin
    2019-10-29 16:42:32
  •  

    개인정보 입력 및 발송전 수정은 판매자가 확인 반드시 정확히 사전 확인 해주세요. 

     

    수취인 이름  전화번호 상품명  정확히 작성 부탁드립니다.   

     

    받는 분 의 통관부호가 일치하는 정보로 꼭 반드시 적어주셔야합니다. 

     

    사업자 통관 안하실 분들은  상호 명 기재  꼭 반드시 체크하셔야합니다.  

     

    전화번호도 국내 없는 번호로 적으시면 배달시 반송될 수 있습니다. 반송시 반송 3000원 재발송 3000원 총 6000원이 발생합니다.

     

    자동으로 넘어가기문에   사전 수정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2차공지 

 

 

  • 2019년 11월 1일 부터 개인통관부호 의무화 입니다.
  • admin
    2019-10-23 14:42:44
  • 시행한다고 관세청에서 발효 후에도 번호가 없어도 통관이 가능했으나, 

     

    2019년 11월 1일 부터 개인통관부호 의무화 된다고 합니다.  

     

     

    1_ 내국인 외국인 개인통관부호 번호 1순위 

     

    2_ 주민번호 대체가능 

     

    3_ 목록통관제품의 경우에도, 개인통관부호를 가급적 꼭받아주세요.  없는경우 주민번호 및 생년월일 성함과 함꼐 확인후 목록 도 반출 이 오류시 잡힌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미기재의경우 통관지연 등의 불이익은 화주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통관정보 불일치로 인한 확인작업은  배송통관사의   업무가 아니라,  화주가 반드시 정확히 고지해야하는 고지 의무라고 합니다. 

    관세청 에서의  규정 안내 공지이니 , 꼭 지켜야합니다.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1차공지 



  • (*필독*) 개인통관 부호 의무화 는 작년 부터 필수 였으며, 개기 기간이였습니다. 2019년 6월 부터는 정말 확정입니다.
  • admin
    2019-05-23 10:47:39
  • (*필독*) 개인통관 부호 의무화  는 작년 부터 필수 였으며,  개기 기간이였습니다. 2019년  6월 부터는 정말 확정이라고 합니다.

     

    개인통관부호번호의 안내는 판매자가 고객 에게 안내 해야하고,

     

    배송사는 입력한 자료를 전달하는 의무만 있습니다. 고객들에게 직접 안내하셔야 합니다.

     

     

     

    =====================================================================

    끌올

     

    2018년 7월 부터 개인통관부호 번호가 전 제품에 확대됩니다. 

     

     

    아래 관세사 블로그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해외직구! 금액 상관없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해주세요.
    http://naver.me/FEevo4rO

     

     




================================================================================